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체포영장 집행 불허로 가닥을 잡은 대통령 경호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응 수위는 공수처에 달려 있다는데요. <br> <br>무리하게 관저로 들어오면 막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. <br><br>과거 경호의 특수성을 인정했던 트럼프 경호 판례까지 검토하며 법적 문제에도 대비한 모습입니다. <br> <br>최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 영장집행 수위가 경호처의 대응수위를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정부관계자는 "공수처가 무리하게 집행한다면 경호처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" 이라며 "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"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"라는 공수처 경고에 맞대응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[오동운 / 공수처장 (어제)] <br>"저희들은 여러가지 바리케이드,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거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관저 인근에 배치할 가용 인력을 더 늘리지는 않지만,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. <br> <br>경호처는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삼보일배 행진을 제지한 경호처 경호가 과했다며 한 집회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는 2년 뒤 경호구역내에서의 사전적, 예방적 경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. <br><br>관저 근처로 모여든 집회 참가자들로 경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, 영장 집행은 불가하다는 예방적 경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태 박희현 <br>영상편집: 강 민<br /><br /><br />최승연 기자 suung@ichannela.com